지난 9. 1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이후 당초 일부 우려와 달리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제주도를 국내 입국의 우회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전인 8월의 제주도 외국인 입국자는 2,709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9월에는 2,923명, 10월(1일 ~ 18일)에는 2,117명이 입국했고, 특히 싱가포르 관광객의 경우 9월에는 8월 대비 97%가 급증한 1,475명이 입국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것과 더불어, 불법입국 목적 외국인이 숙박업소 등 관광 이용시설을 불필요하게 선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8월에는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우회 입국시도가 많아 입국불허율이 38.4%에 달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9월에는 3.2%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는 1.5%까지 감소했다
참고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22. 6. 1. 제주도 무사증입국이 재개될 당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우회적인 기착지로 활용하여 국내 타지역(수도권 등)으로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9.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했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를 통한 우회 입국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증가, 입국 불허율 감소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엄정한 국경관리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