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13일 아침 8시 20분부터 제주시청 어울림쉼터 일원에서 출근길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창한 동부경찰서장도 함께 참여해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음식물 가액 3만원→5만원) 등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홍보하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는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김완근 제주시장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청렴은 필수이다”라고 전하면서, “제주시민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으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